발급 가능과 제출 가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남한의원에서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학교·보험사가 그 문서를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 병가 기간, 출석 인정은 각 제출기관의 규정과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내용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 사본을 제공합니다.
서류만 받으러 가도 되나요
진료 없이 서류만 발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는 직접 진찰한 한의사가 진료 내용에 근거해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접수하고 진료를 받으신 뒤 발급됩니다.
이미 동남한의원에서 진료받으신 분이라면 그 진료 사실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지금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다시 진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해당 방문의 직접 진찰과 초진기록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동남한의원에서 주로 발급하는 문서
| 문서 | 무엇을 담는가 | 먼저 확인할 점 |
|---|---|---|
| 진단서 | 직접 진찰한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처가 진단서를 요구하는지, 필요한 기재 내용이 무엇인지 |
| 상해진단서 | 해당 방문의 직접 진찰과 초진기록을 근거로 상해 내용과 진단기간을 작성 | 보험사·경찰·법원·직장 등 제출처가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지 |
| 진료확인서 | 동남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원내 서식으로 확인 |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로 가능한지 |
| 진료기록부 사본 |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 중 신청 범위의 사본 |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상해진단서는 환자가 제출처 확인 후 요청합니다
상해진단서가 필요한지는 보험사·경찰·법원·직장 등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환자가 확인해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이 제출용도를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상해 내용과 진단명, 진단기간은 요청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문에서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초진기록과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작성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방문 당일 진료 후 당일 발급합니다.
진단기간을 2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하신 기간을 그대로 적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진단기간은 진찰 결과와 진료기록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제출처에서 "몇 주 이상"이라는 조건을 받아 오셨더라도,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 기간을 늘려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보고 적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기간이 필요한 서류라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 접수창구에 알려 주세요. 상해진단서의 기간과 수수료는 상해진단서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교·회사에 낼 때는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학교는 출결 인정 기준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고, 회사는 병가 규정으로 정합니다. 같은 결석·병가라도 한 곳은 진단서를 요구하고 다른 곳은 진료확인서로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의료기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제출처에 필요한 문서 이름을 묻고 → ② 들어가야 할 내용(진료 날짜, 기간, 진단명 포함 여부)을 확인하고 → ③ 내원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진단서와 진료확인서가 다릅니다(아래 표).
신청인은 직접 내원해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동남한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의 종류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확인 기준이 다릅니다.
환자 본인 —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사본 신청 — 신청인과 환자의 신분, 친족관계, 환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신청 — 신청인과 환자의 신분, 환자의 동의와 위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의 범위, 미성년자,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최초 발급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접수창구에 관계와 상황을 먼저 알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당일 발급되나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방문 당일 진료 후 당일 발급합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사본은 신청 범위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관계와 준비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서 당일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진단서·진료확인서 비용)
| 문서 | 동남한의원 수수료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진료기록부 사본 |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 |
제증명 수수료는 진찰료나 검사료와 별개입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신청 범위와 장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 순서
1. 회사·학교·보험사 등 제출처에 필요한 문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진료기간과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신분·동의·위임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청인이 직접 내원해 접수창구에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근거와 확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문의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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